보건복지부가 '담배제조및매매등의금지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박재갑 전 국립암센터원장 등이 국회 유재건 의원 등의 소개로 청원한데 대해 "독성 및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세계적으로 부탄을 제외한 어느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담배의 제조와 매매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합의를 통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또한, 엽연초 농가 등 담배산업 종사자들의 소득보전, 담배 밀수, 건강증진 재원확보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갑 원장 등은 청원에서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법을 제정하고 충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유예기간을 법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10년 후, 임산부에게 담배를 매매하는 행위 금지는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