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포스가 내달 1일부터 보험급여가 된다.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 전환에 따른 대응으로 제약업계가 분주하다.
복지부는 21일 겔포스 등 보험신설 86폼목 등의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했다.
겔포스의 경우 일반약 복합제 포스겔지현탁액이 비급여 전환됨에 따른 대체품목의 성격을 갖고 보험급여 품목에 새로 진입했다. 약국에서 판매되는 겔포스M현탁액과는 다른 품목.
반면 11월 1일 비급여전환되는 일반약복합제 중 9품목은 자진취하돼 제약업계의 품목교체 및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 보험신설된 품목은 자니딥 제네릭 제품이 4품목 새로 진입했으며 암로디핀 니코티네이트 성분으로 일동제약의 암로텐정이 보험등재됐다.
실거래가 위반 412품목의 보험약가 인하를 포함 제품명, 업체명이 바뀐 542품목이 보험급여 내용이 변경됐다.
또 지르텍액 1mg 등 205품목은 보험자진 취하됐으며 이들 품목은 내년 2월까지 보험급여된다. 자진취하된 항전간제 신펜틴캡슐100mg은 오는 9월부터 비급여된다.
이외 비급여 목록에 대해 조정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