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명칭을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개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명칭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상 표시규정이나 간판 등의 변경과 연계되어야 하는 만큼 법안 공표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수정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3월 대한의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명칭변경건이 만 2년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통과가 유력시되기 때문에 내년 3월경에는 영상의학과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후,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