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직접 심전도검사를 하거나 채혈 행위는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
김선욱 의협 자문변호사는 최근 '심전도 검사 및 채혈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나 대체로 형사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심전도 검사는 의사나 의료기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히 간호조무사가 준비만 해주고 의사가 직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채혈과 관련, 하급심판례가 있는데, 간호사도 직접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 하급심판 판례가 있다고 했다.
김변호사는 따라서 임상병리사나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한 로컬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판례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을 나누어 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