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라남도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사칭해 골밀도검사기기 환수금을 노리는 사기범이 나타나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은 골밀도검사기기 요양급여비용 환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납부해야 보험급여비 환수 문제를 빠른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다"며 현혹하고 있다.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심평원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골밀도기기) 미신고에 대해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24일 "모 의료기관에서 과징금 납부와 관련해 확인을 하기위해 심평원 측에 전화하는 과정서 밝혀졌다"며 "다행히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은 없지만,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즉각 전남의사회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남의사회 조석현 보험이사에 따르면 사기범은 요양급여비를 미환수키로 한 판결에 대해 “환수조치 부당판결은 보류돼 있는 상태이며 지금 과징금을 납부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해 의료기관에 돈을 요구했다.
조 이사는 “전남지부 심평원 관계자를 통해 전남의사회 회원이 이 같은 사건을 제보해 왔다고 전해 들었다”며 “즉각 각 시도에 공문을 전달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과징금 사기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었던 것을 감안, 심평원도 이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료기관에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