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생활습관 질환 관리, 질병통계 구축 등의 목적으로 심평원의 업무에 '보건의료통계정보의 생산 및 관리' 및 '질병정보제공'을 추가하려는 법안이 유보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외부 유출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복지위는 "질병통계 구축 및 학술연구 활용이라는 입법취지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나, 비급여항목이나 산재·자동차보험 등을 일반적인 보건의료통계정보까지 해당된다고 본다면, 심평원의 업무영역 밖에 해당하므로 이를 심평원에서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과 같이 질병·의료정보가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일 관련 정보들이 잘못 이용될 경우 사생활의 침해는 물론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위는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원안은 질병정보의 제공대상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에서 예시하는 등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화원 의원은 심평원의 업무에 보건의료통계정보의 생산 및 관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질병정보 제공을 각각 추가하여, 심평원이 보관하고 있는 질병정보 등을 관련기관에 제공토록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최근 점증하고 있는 만성·생활습관 질환의 관리. 질병·약물감시체계 및 질병통계 구축, 보건의료 전방에 대한 다양한 학술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