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을 표준화하고 관리할 보건복지부 중심의 법 제정과 관련 손해보험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장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민영의료보험사들의 공세가 본격화된 것이다.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장복심 의원측에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손보노조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의료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면서 민영의료보험을 규제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30만 보험인의 생존권이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장 의원과 복지부 등이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회피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무리하게 법 제정을 추진하면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장 의원과 관련 세력에 있다"며 법적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한뒤 "손해보험 조합원들의 이름으로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노조의 주장은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방안과 심각한 폐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무분별한 민영의료보험 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요구는 외면한채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