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가운데 보험료 수령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일명 '나이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입원치료 목적을 벗어난 외출 또는 외박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외출 및 외박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
환자의 외출, 외박 등을 철저히 관리해 '가짜환자'의 양산을 방지하겠다는 것.
진료기록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반대로 위반 의료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제를 도입, 5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허락없이 외출 또는 외박한 입원환자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험사업회사가 의료기관에 입원환자의 통원치료 및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행위는 의료법 16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보지 않도록 정했다.
법안을 제안한 김동철 의원은 "가짜환자 등에게 과다하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인상, 선의의 다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과잉진료를 통해 이익을 편취하려는 '가짜환자'와 과잉진료를 부추겨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처벌함으로써,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관련부처 삼원화, 이해관계 첨예한 대립...'난항' 예상
그러나, 법안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통사고는 건교부, 예산은 재경부, 의료기관 관리 등은 복지부 등 3개 부처 관할사항이 혼재해 있는데다, 의료기관, 손보사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
법안을 검토한 건교위 전문위원실도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취지, 필요성은 인정되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진료기록부에 해당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과 같은 단순관리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업자의 입원환자 퇴원요청권과 관련해서도 "환자의 진료 및 입·퇴원 여부의 판단은 환자의 질환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이 가능한 담당 의료인이 전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을 근거로 보험사업자 등이 퇴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실 관계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첨예한 쟁점들이 많아 어떻게 처리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법안소위에 회부,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의견을 조율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