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산재보험·자동차 보험의 진료비 심사창구를 단일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안에 대한 자체심의를 완료하고,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심사기준을 전문화해 효율적인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장 의원은 공동발의 협조요청 공문에서 "자보 및 산보와 관련 부재환자, 진료비 부풀리기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며, 보험범죄가 증가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3대 보험의 심사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요양급여비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과잉진료 등 부당진료를 방지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장 의원측은 특히 제도 도입시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심사비용 절감효과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장 의원은 "건보의 '입원과 외래'를 고려해 산재·자보의 심사비용을 예측해본 결과, 심사일원화시 연간 703억원(산보 20억원, 자보 683억원)의 직접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며, 간접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연간 1061억원(산재 354억원, 자보 707억원)의 진료비 청구금액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보험회사·근로복지공단→'의료심사평가원'..심사창구 일원화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심사평가원'을 신설, 기존 심평원·자동차보험회사·근로복지공단으로 분산되어있던 심사평가업무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의료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심사 및 평가 기준 개발 등 심사·평가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토록 했으며, 특히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우 의·약학적 타당성 및 경제적 효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토록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심의조정기구로서,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요양급여심사평가심의조정위원회'을 두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요양급여실시기기관 관계자 8인, 의약계 5인, 공익위원 5인, 관계공무원 3인, 의료심사평가원 2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정했다.
이번에 제출되는 심사일원화 관련 법안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우봉식 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등 총 4건이다.
단체간 입장 첨예한 대립..입법 추진시 진통 예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입법 추진과정에서의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단체간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
앞서 장복심 의원은 지난해 3월 동료 의원이던 유시민, 김영춘 의원 등과 함께 진료비 심사일원화 입법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산재환자 등의 거센반발로 본격적인 논의자체가 유보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의료계도 수가 일원화를 전제로 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의견을 냈었다.
반대로 손보협회와 심사평가원 등은 입법 추진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