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님은 amoxicillin(항생제)을 처방받으셨습니다."
항생제, 향정신성약품, 스테로이드 등 3대 약물 처방시, 처방전에 '제품군' 한글표기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를 최종심의,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제품명은 현행대로 외국어로 표기하되, 제품명 옆에 항생제, 향정약, 스테로이드 등 제품군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한다는 것.
예를 들어 환자에게 아목시실린을 처방했다면, 처방전에 'amoxicillin(항생제)'라고 적는 식이다.
이날 소위 의원들은 법안에서 정하는 한글표기 범위가 '제품명과 제품군' 인지 '제품군' 만을 의미하는지 다소 모호하다고 보고, '제품명·제품군 한글표기' '제품군만 한글표기' 2가지 안을 놓고 최종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끝에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법안의 본 취지는 살리되, 의료기관의 부담은 줄이자는 의도.
강기정 의원은 "제품명까지 한글로 표기할 경우 오히려 해석이 어렵다는 반대의견이 있다"는 의견을 냈으며, 복지부 관계자도 "제품명과 제품군 모두를 한글표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의료기관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장향숙 의원도 "제품군 한글표기만으로도 법안의 원래 취지는 충분히 살릴수 있을 것"이라고 동의를 표했다.
다만 법안소위는 이날 정족수 미달로 법안을 의결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22일 오전 다시한번 소위를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같은 날 열리는 전체회의에 이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