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독감 예방접종 시즌을 목전에 두고 불법 단체 예방접종 사전 차단을 위해 지역 의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독감 단체 예방접종은 복지부 고시와 관계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매년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 되면 일부 개원의와 단체들이 아파트 단지와 어린이집 등을 돌며 싹쓸이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바람에 주변 개원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 의협 병협 등은 안내문을 내어 "단체예방접종은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위주 접종 원칙에 어긋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하여 예방접종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 지양정책을 추진있다"는 입장을 표시했었다.
독감 단체예방접종 근절에 가장 적극성을 보이는 곳은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다.
시 의사회는 최근 각구 보건소장과 구의사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불법 단체예방접종 근절을 위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상호 의무이사는 "출장 단체예방접종과 관련해 매년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소장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와 서울유치원연합회 등에 단체예방접종 시행 근절을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시 의사회는 출장 단체예방 접종의 문제점에 대한 안내문을 마련, 회원과 국민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 이사는 "보건소와 제약회사, 의사회가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올해를 단체예방접종 근절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이 창)도 최근 회원들 대상으로 불법단체예방접종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냈다.
의사회는 공지를 통해 "독감 예방주사는 의학적으로 노인 회관, 어린이집, 과외시설, 아파트 단지 등 다수 군중을 상대로 하는 단체 접종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체 접종은 오로지 불법적인 상업적 영리목적에서 출발한다"며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의사회나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불법 단체예방접종과의 싸움, 의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인플루엔자가 내년 4월까지 유행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부터 12월 사이에 65세이상 노인, 생후 6~23개월 소아, 임신부, 의료인, 폐질환자, 만성질환자는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