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등 3개 제품군을 처방전에 한글로 표기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의결이 유보됐다.
이 법안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가 확실시됐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의사출신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이의제기로 재논의키로 했다.
안 의원은 법안 내용에서 '제품군'이라는 명칭이 법률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명칭을 재정의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안심사소위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경에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의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없었던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나 내용 등이 문제된 것이 아니므로, 용어만 재정리한다면 법안통과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의 건강권 증진 등을 위해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추진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