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재료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보험료를 편취한 병원장 24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또 이들에게 재료를 납품한 공급상 4명도 함께 입건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요실금 치료재료대의 실거래가를 속여 부당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6월부터 병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허위청구 혐의가 포착된 대전·충청지역 산부인과 병원장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장은 55~65만원대의 치료재료를 구입한 뒤, 공단에는 실거래가 상한가인 90여만원 수준으로 청구, 1건당 25~35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병원장들과 짜고 실거래가를 조정해 준 재료상 4명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 24개 병원에서 허위청구된 건수는 총 619건, 부당 이득금은 총 2억여원 규모다.
경찰관계자는 "건강보험법상 치료재료 청구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은 재료상과 짜고 실거래가를 조정,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동안 2억여원의 국민세금, 건강보험료가 낭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불법낙태수술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산부인과의사 박 모씨를 적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1000여명에 불법낙태 수술을 시행, 3억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요실금 수술을 둘러싼 전방위 압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착수 이후, 지방의 산부인과들은 이미 초토화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제 서울, 수도권 차례라는 풍문이 사실처럼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요실금 수술건 급증과 관련, 일명 이쁜이 수술을 한 뒤 요실금으로 청구하는 등 병의원의 도덕적 문제가 결부됐다고 보고, 지난 8월부터 수술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수사기관과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