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실거래가 조사자료 없이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복지부가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복지부가 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 한미약품과 파마시아(현 화이자) 등 2개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한미약품의 대형품목인 클래리정(05년 원외처방액 59억원) 등 10품목과 파마시아의 8품목 등은 현행대로 약가인하전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됐다.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구체적인 판결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실거래가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심 판결의 내용을 준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측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이에대한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마련 등이 가능할 것 같다" 며 "2002년 소송건으로 현재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제약사도 "유사 소송의 경우 대부분 상호 취하됐으며 4년전 당시 무리한 약가인하가 문제됐던 내용인 만큼 관련 소송이 증가한다거나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 발생소지는 없어보인다"고 전망했다.
소송은 복지부가 2002년 8월 1일부로 776품목의 약가를 평균 9.14% 인하한다는 2006년 6월 29일자 고시에 대해 6개제약사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는 분업이후 건보재정이 위기에 처하면서 수가가 인하되고 약가가 대거 인하됐던 시기였으며 2002 8월 1일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액은 458억원규모로 역대 가장 많았다.
특히 실거래가 위반 조사시 품목도매를 하는 이른바 총판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해 가격을 인하, 제약업계의 반발에 부딛혔다.
한편 2003년 10월 1일부로 적용됐던 986품목에 대한 2.80%의 약가인하에 대해서는 다국적제약사 5곳이 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은 2007년 경으로 예상되며 이번과 유사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