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이 적용되는 급여기준 이외에 영양수액제 투여시 주사료 등 행위료가 비급여 적용대상이라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요양급여기준 중 본인일부부담의 기준을 초과해 영양수액제를 투여(전액본인부담)한 경우 영양수액제 투여를 위한 주사료 등 행위료가 보험급여의 대상인지, 전액본인부담 대상인지, 비급여 대상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액 본인부담하는 기준범위 이내에서는 주사 수기료도 비급여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본인일부부담이 적용되는 급여기준 이외에 영양수액제 투여시 주사료 등 행위료가 비급여 적용대상이므로, 진찰료와 수액제를 별도 청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단백아미노산제제에 대해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이 적용되는 급여기준을 정하고 이외 범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비용 지원을 실시하기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주사료를 비롯한 수기료를 비급여토록 급여기준을 정했다.
이와 관련, 강창원 의협 보험이사는 "종전에는 영양수액제를 전해질 불균형, 대수술, 중증화상후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 이외에 단순피로, 영양보충 등을 목적으로 영양수액제를 투여할 경우 제반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으로만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종전에는 의료기관들이 이들 3개 항목 이외에 영양수액제 투여에 따른 주사 수기료를 임의비급여로 받을 경우 행정처분대상이어서 실사 1순위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