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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수액제 주사 수기료 비급여적용 타당"

복지부 해석, 급여기준 이외 투여시...별도청구 말아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09-25 12:42:57
본인일부부담이 적용되는 급여기준 이외에 영양수액제 투여시 주사료 등 행위료가 비급여 적용대상이라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요양급여기준 중 본인일부부담의 기준을 초과해 영양수액제를 투여(전액본인부담)한 경우 영양수액제 투여를 위한 주사료 등 행위료가 보험급여의 대상인지, 전액본인부담 대상인지, 비급여 대상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액 본인부담하는 기준범위 이내에서는 주사 수기료도 비급여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본인일부부담이 적용되는 급여기준 이외에 영양수액제 투여시 주사료 등 행위료가 비급여 적용대상이므로, 진찰료와 수액제를 별도 청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단백아미노산제제에 대해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이 적용되는 급여기준을 정하고 이외 범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비용 지원을 실시하기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주사료를 비롯한 수기료를 비급여토록 급여기준을 정했다.

이와 관련, 강창원 의협 보험이사는 "종전에는 영양수액제를 전해질 불균형, 대수술, 중증화상후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 이외에 단순피로, 영양보충 등을 목적으로 영양수액제를 투여할 경우 제반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으로만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종전에는 의료기관들이 이들 3개 항목 이외에 영양수액제 투여에 따른 주사 수기료를 임의비급여로 받을 경우 행정처분대상이어서 실사 1순위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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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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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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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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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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