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7월 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실사 결과, 의원 177곳을 포함 총 326곳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요양기관 434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326곳을 적발, 32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294곳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
이들 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총 48억8천만원 규모로, 기관 1곳당 1500여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사실 확인 기관 가운데는 의원이 177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원 32곳, 종합병원 11곳 순이었다. 이 밖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47곳, 약국이 25곳 등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당 부당청구 금액은 종합병원이 평균 7500여만원, 병원 2900여만원, 의원 평균 1000여만원, 약국 2300여만원 등이었다.
주요 부당유형은 비급여대상요양급여로 이중청구, 입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미실시진료행위 요양급여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청구,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의약품 대체· 초과 청구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지조사 결과 올 1~7월 현재 행정처분이 완료된 곳은 의원 20곳을 포함, 총 3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원 6곳·한의원 2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의원 6곳·치과의원 1곳·한의원 3곳은 과징금 부과, 의원 8곳 및 종합병원 1곳은 부당이익금 환수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2003년 의원 325곳, 병원 20곳, 종합병원 43곳에 대해 업무정지, 과징금부과, 부당익금 환수조치를 취했으며 △2004년에는 의원 409, 병원 20, 종합병원 34곳 △지난해에는 의원 389, 병원 29, 종합병원 3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