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처벌조항 수위는 여타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졌다.
27일 장향숙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동료의원들에 대한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문의에 의사는 응대해야 한다'는 응대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다만, 이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서는 안된다고 보고 일부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예외 항목에는 담당의사 수술, 해외출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응대 의무위반시 처벌조항은 복지부 안보다 가벼운 '벌금 300만원 이하' 수준으로 정해졌다.
장향숙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호라는 법안의 본 취지는 살리되, 여타 의료법상 처벌조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복지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처벌수위를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실은 법안 서명작업을 거쳐, 빠르면 29일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의약단체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
의료계는 처방전 발급이라는 의사 고유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약계는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응당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 입법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사의 응대는 약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적절한 처방과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의료계의 반발이나 갈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