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의심처방전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의사의 응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조만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원희목회장은 최근 열린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에서 언급한 의심처방 의사 응대 의무화 관련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조만간 국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회장은 "아직 거론하기는 이른 시기지만 국회 입법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법안이 올라가면 이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토론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응대는 약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적절한 처방과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는 만큼 의료계의 반발이나 갈등은 없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의심처방에 대해 의사가 응대하지 않을 경우 약사는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잘못된 처방 대로 조제하거나 불법변경조제를 하는 3가지 방법밖에 없다며 이는 환자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원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와 약사가 논의하고 실수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라고 강조하면서 의료계에서도 스스로 주장하는 불법 변경조제의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접근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미 복지부 장관과 의협회장 등과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