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이 가짜 자보환자를 잡기위해 병의원을 수사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손해보험협회는 27일 민간 조사원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방지 선진화방향'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먼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민간조사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대다수 OECD국가들이 '정보수집 및 이용산업'을 공인자격을 가진 민간조사원으로 일원화하고 있다"면서 "민간조사원제도를 통해 보험범죄 수사시 경찰 및 검찰의 비전문성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간조사업법'을 제정하되, 업무범위를 신축성있게 제정해 보험회사 등에 소속돼 활동하는 경우도 민간조사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보험사기가 일반사기와 달리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형법이나 보험업법에 '보험범죄의 개념 규정', '보험계약자의 의무조항' 및 '벌칙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형벌차등화, 가중처벌 조항 신설, 정보공유 확대 등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나이롱 입원환자에게 형식상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의사에게 사기방조죄를 적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