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 등 비의료인들에게 신생아실 '금족령'이 내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공지를 내어 신생아실에 비의료인의 출입을 막아 환자의 개인정보 누설 및 신생아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인이 특정 사진업자와 제휴해 산모와 신생아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를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환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고 감염위험이 있다며 신생아실에 비의료인의 출입금지를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유명한 A병원 등에서는 출산시 옵션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신생아의 출생 직후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신생아실에 비의료인이 출입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 출입에 따라 개인정보 누설과 감염이 발생하면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의료법 제 4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인은 특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했다.
그럼에도 환자의 개인정보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면허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의협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