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대 별도징수, 임의 비급여 처리 등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병원 29곳이 적발됐다.
총 부당징수액 규모는 17억7182만원. 병원 한 곳당 평균 6100만원꼴이다.
이 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기회실사' 자료를 29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종합전문요양기관 2개소, 종합병원 8개소, 병원 15개소, 치과병원 2개소, 한방병원 3개소 등 총 30개 의료기관에 대해 본인부담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30개 대상 기관 가운데 한방병원 1곳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사실이 적발됐으며, 총 부당징수액 규모는 18억원에 달했다.
특히 A병원의 경우 '자궁관 임신'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자궁외임신시술 시 마취료에 포함되어 별도산정이 불가능한 호기말이산화탄소 분압감시를 시행하고, 소정수가의 100분의 100으로 1만1947원을 징수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총 7193건, 약 1억260만여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의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가능한 알부민, 총칼슘, 요소질소 등의 검사비용을 등 총 4902건, 9952만원을 환자본인부담금으로 부당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징수 사유별로는 △수가에 포함된 재료대 별도징수가 34.9%로 가장 많았고, △심사인정기준외 별도 징수가 26.5% △수가에 포함된 행위별 별도 징수가 13.2% △임의 비급여 처리가 9.2% 등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청구시 심사조정을 우려하거나, 병원 경영을 이유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따른 국민 불만 해소와 의료기관의 올바른 청구, 징수를 유도하가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