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진료과목 병행표기 문제와 관련해 내과, 소아과 등 9개 진료과는 진료과목 글자크기 3분의1 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정신과, 방사선과, 재활의학과 등 9개과 개원의협의회는 복지부 원안인 진료과목 글자크기 ⅓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들 진료과는 병의원 간판에 진료과목 병행표기시 전문의와 구분의 기준이 되는 '진료과목' 글자를 현저히 작게 표시해 환자에게 병원선택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복지부의 병원명칭 대비 진료과목 글자크기 ⅓안에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내과개원의협의회 장동익 회장은 "인턴 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전문의들의 권익이 고려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 권용진 부대변인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료과목 병행표기시 글자 크기 제한 문제는 전문의와 일반의 사이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중론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이사는 또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은 규제를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화한 것"이라며 "(의료법시행규칙)개정 전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간판을 만들어 부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합법화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과목 병행표기 위반시 처벌규정은 1차 시정명령 후 재차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이라며 진료과목의 표기가 전혀 없거나 거의 보이지 않아 환자로 하여금 일반의를 전문의로 오인, 고발조치되는 특정한 경우에만 허위광고 혐의로 징역 3년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