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정된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17일 서울시 보건과에 따르면 최근 공포된 의료법시행규칙개정령에 따라 내달부터 의료기관의 간판과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진료과목' 표시와 관련 병원명칭 대비 2분의 1크기 규정에 대한 단속에서는 행정처분이나 처벌대신 권고조치로 실시할 예정이며 차후 단속에서는 처벌을 동반할 계획이다.
서울시 보건과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불법 의료광고 단속을 해온 결과, 적발 건수가 상당수"라며 "이달에도 지하철 의료광고 단속과 더불어 신문, 잡지 등 모든 광고에 대한 허위, 과장, 환자유인행위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에는 간판 및 옥외광고 12월에는 인터넷 광고에 대한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자율시정을 당부했다.
한편, 병의원 입구에 부착된 선팅지에 대해서도 의료광고의 범위로 규정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시설 공동이용, 3년내 평가결과 등을 넘어서는 표기에 대해서는 단속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