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급여비 가지급제도가 공단의 내부 규정에 발목이 잡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법정심사기간이 15일을 초과한 경우라도 1차 전산심사로 결정된 요양급여비용 예정금액보다 환수금의 상계처리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공단의 내부규정은 요양기관에 제대로 통보조차 되지 않고 적용되고 있어 낭패를 당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가지급제도로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청구 30일 후 청구액의 90%를 수령할 것을 예측해 인건비 및 관리비 지급 등 자금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내부 기준은 병원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협은 또 "요양기관에 알리지 않고 내부기준을 들어 법정 심사기간을 초과한 기관까지 가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중적 제한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진료비 심사지급 지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고,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 심사 및 지급기한을 법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병협은 21일 공단의 내부기준을 철회해 가지급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