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내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현행 55.4원에서 26% 인상된 69.9원으로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는 24일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약사회 자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69.9원 조정안’을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제출해 오는 28일 계약에 임하게 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기존 단가의 경우 약사인건비 및 약국 권리금 적용현황이 비현실적이여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정안에서는 실제 약국가에서 투입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현행 단가의 문제점으로 ▲개설약사 및 종합병원 근무 약사의 평균임금 미산정 ▲ 약국권리금 기회비용 미반영 ▲ 의약품 재고누적에 따른 비용 미반영 ▲ 조제시 약품손실 발생액 미반영 등을 꼽았으며 이를 모두 감안해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