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처방전 2부 교부를 강제화하겠다고 답변한데 대해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 장관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장복심 의원이 성분명처방 제도의 도입 여부 및 처방전 2부 발행과 관련한 견해를 물은데 대해 "성분명 처방은 공공의료기관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처방전 2부 미발행시 처벌 규정을 신설 등을 통해 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16일 '의사협회의 입장'을 내어 "유시민 장관의 답변은 국민건강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고 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과 관련 "현행 약사법상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나 최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허점이 노출되는 등 의약품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의 통제가 쉽다는 이유로 공공의료기관부터 먼저 성분명처방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건강을 실험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처방전 2부 교부와 관련해서도 의협은 "의약분업 시행이후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처방전을 2매 발급함으로써 처방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의료법에 처방전 발급매수를 2매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발상은 행정편의적 사고로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약분업 형태가 오랜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정착된 선진국에서도 1매발행이 기본원칙이며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내용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는 처방전 2매 발행보다는 처방된 의약품이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투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약사의 복약지도사항이 성실히 명시된 조제내역서 발행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약사법상에 명시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유시민 장관이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역할임을 인식하여 성분명처방 추진 의도 및 처방전 2부 교부 강제화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성분명처방 및 처방전 2부 교부를 강제화하는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초강경투쟁에 돌입함으로서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