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자가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대여해 부당 수급한 사례가 지난 5년간 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호중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해외출국자 부당수급 결정이 지난 5년간 총2만6천여명에 19억원2천만원에 이른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해외 출국자 증가에 따라 부정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에 639명 2300만원에 불과한 부당수급이 2005년에는 1만7045명에 14억4백만원까지 증가했다.
윤호중 의원은 "건강보험재정화를 위해 진료비를 허위, 부당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보험가입자의 부당한 진료비 청구사례도 큰 문제"라면서 "사후적으로 조치하기보다는 사전에 가입자들이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