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과잉약제비 처방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으며, 이들 의료기관에서 약제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 이사장은 '과잉약제비'에 대한 책임 주체를 묻는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처방을 한 의료기관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의약분업실시 이후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논란이 되어왔던 약제비 환수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정의한 것.
이어 이 이사장은 "원외처방 논란, 법적공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복심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과잉약제비 해결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부적절한 처방에 의해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약제비 환수에 따른 법적 공방을 방지하고, 공단의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93만4천여건의 약제비 과잉처방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800억원의 약제비가 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