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과잉처방약제비 환수하기위한 법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과잉처방약제비는 총993만건에 총800억원에 이른다.
2001년 3만5천건에 3억원이던 과잉처방약제비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04년에는 265만1천건에 203억원, 2005년에는 344만3천건에 262억원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6월말 현재 98만건에 43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분업 실시 이전에는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조제·투약함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약제비를 심사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처방과 조제가 분리되면서 부적절한 처방에 의한 약제비 환수에 대해 주체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를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