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누출압이 90cmH2O 미만인 경우만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역동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90cmH2O 미만인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된다.
인정기준 이외 시행한 경우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므로 골반근육강화운동 등 비수술적 요법이 적합하며,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방적 치료로 간주해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앞서 22일 요실금 수술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신설하고, 치료재료 가격의 상한금액을 인하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