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의 개발비가 투여된 신약 심사 수수료는 단돈 5만원으로 미국보다 1천배 이상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춘진의원은 23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15년간 인상한번 없는 비현실적인 수수료가 생동성 실험조작 파문과 생산하지 않는 유령의약품을 양산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신약의 경우 국내 수수료는 5만원으로 미국수수료 76만 7400달러(한화 (9억 2천여만원)의 1천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며 생동성시험 수수료도 단 3만원으로 일본에 비해 200배 이상 저렴하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수입신고 수수료가 단돈 500원으로 국내 처방 1위 의약품 노바티스 1정 가격보다 낮고 신고대상 수입원료 의약품 신고는 35만원으로 일관성이 없는 수수료가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현실적인 수수료는 올해 1월 기준 급여대상약 2만 1855개중 21.3%인 4655여개 품목이 서류상 허가만 있고 실재 생산하지 않는 유령의약품을 양산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수수료는 1992년 이후 지난 15년간 단한차레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선진국과 같이 의약품 품목허가와 신고에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지금같이 유령약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