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기관인 심평원의 평가인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의 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5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1544명 중 평가인력은 59명(3.8%)으로 심사평가 체계개선에 부합되는 조직개편을 위한 전문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의학적 질 향상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개별적 접근이나 임기응변적 대응이 아닌 기관차원의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는 체계 개발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고 의원은 이어 “현재 일부 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근거 생산과 적용을 크게 확대해 심사와 평가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근거중심의학(EBM)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야 한다”며 근거자료에 입각한 합리적 심사체계를 주문했다.
고경화 의원은 특히 “진료비청구명세서는 청구목적으로 작성되는 자료로 개별행위의 근거가 되는 진단명과 건강결과 등 청구와 직접적 관련성이 적어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따라서 건강보험 질병통계 시스템과 국가적 질병통계정보 공유 체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