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요양병원 진료비 총액을 분석한 결과 치매·중풍 환자의 진료비가 요양병원별로 크게는 100배까지 격차가 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25일 심평원 감사에서 심평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요양기관 수는 노인수발보험 실시를 앞두고 크게 늘었으며 2004년에 비해 2006년 상반기에만 2배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비 건수 및 총 진료비 청구액, 환자수 및 환자1인당 진료비가 두배 이상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인천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과 한독노인전문병원의 경우 환자 당 월 평균진료비가 최고 100배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의 진료급여비 청구에 있어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심결건수 대비 조정률이 최고 99%이상 발생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요양병원별 급여기준범위를 초과하는 과잉진료의 경우 중복청구와 관련된 심사조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진료의 경우 2004년 에덴요양병원의 경우 조정금액(3억8957만원)중 과잉진료와 관련된 코드로 조정된 금액(3억7952만원)으로 조정금액의 97.4%에 달했으며 2005년 희연의료재단 희연병원의 경우 조정금액의 85.9%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노인요양병원 환자의 진료내역을 점검해 심사요양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한다"며 "요양병원 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정밀 심사 실시로 과잉 진료를 지양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