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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미제출시 국세청 행정지도"

공단 질의응답 자료 게시.."수가계약 등 타용도 활용 안해"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0-27 06:05:33
연말정산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국세청의 행정지도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제출자료는 비급여를 포함,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 내역 일체. 다만 동 자료는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자료로만 활용되며, 수가계약 등 공단의 타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 수납내역(비급여 포함)을 오는 12월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은 CD, 디스켓, 공단홈페이지, 공단EDI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기한은 △1월1일부터 8월31일 수납분의 경우 내달 10일까지 △9월1일~10월31일 수납분은 11월11일부터 20일 △11월1일~11월30일 수납분은 12월1일~12월6일까지다.

자료 미제출 기관 명단통보..국세청 행정지도 등 제재

제출자료는 비급여를 포함해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수납내역 일체로 환자에게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그 유뮤에 관계없이 모든 수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은 국세청에 통보되며, 이 경우 행정지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고, 국세청은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 미용, 성형 목적의 자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료제출대상에 제외되나, 타당성 여부의 판단은 국세청의 몫.

공단은 "순수하게 미용, 성형 목적의 시술만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가 전혀 없다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의료기관의 의견을 인정할 지는 국세청에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정지도 등의 조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료제출에 대한 환자개별 동의는 불필요"

아울러 공단은 자료 취합 및 제출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이 환자 개개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감한 정보는 제외되므로 개인질병정보가 노출될 우려는 없다는 것.

공단은 "환자의 질병명 등 민감한 질병정보를 제외한 단지 환자로부터 수납한 내역(수납일자, 수납금액)만을 제출하므로 환자에게 개별적 동의가 불필요하며,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료내역 자료, 수가계약 업무에 활용 못해"

특히 공단은 "제출된 자료는 오직 연말정산용으로만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취합된 자료가 수가계약 등 공단의 타업무에 활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

공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는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자료로만 활용되고 공단에서는 업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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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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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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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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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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