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의 부과 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연내 입법 추진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권오규 재경부총리, 유시민 복지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10월말 국무조정실에 발족되는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단장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가칭)사회보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법안이 제정된 후 시행단계에서는 국무조정실 통합추진기획단을 확대, 하위법령 제정, 업무․전산설계 등 통합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에 '(가칭)사회보험통합관리공단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관작성 등 공단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