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오는 30일부터 3주간 종합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방문을 실시키고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의료기관 현지방문은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원최소화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
심평원은 이번 현지방문을 통해 ▲다발생 민원유형에 대한 심사기준 교육 및 적용상의 문제점 토의 ▲민원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독려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내역서의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에 대한 협조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업무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비급여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지불한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되거나,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신청하는 제도로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
제도 신설이후, 환불건수 및 환불금액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는 5,785건을 처리하여 10억여원을 환불해 준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 현지방문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상호협조로 고객중심의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해 한발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