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일원화 및 관련 조직의 통합운영을 위한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가입자 자격관리와 보험료 징수 등 업무와 이에 대한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등 자격신고를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있으나, 자격관리 업무를 징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동 신고를 징수공단에 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고지·징수·체납처분 등 절차를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업무를 징수공단이 담당함에 따라 양자를 분리하여 기타징수금 징수절차 등의 근거 존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중 가입자 자격관리·보험료 부과 징수 등을 징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국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1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오는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적용·징수를 통합키로 하고 가칭 4대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