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척추수술에 대해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를 실시하고, 고정재료의 급여수준(본인부담금)을 차등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심평원은 고가치료재료를 사용할 경우 심의를 거쳐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척추수술 적격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우리나라 척추수술 전체 건수는 인구 10만명 대비 기준으로 추간판제거술의 급격한 증가율이 확인되었고 척추고정술의 경우 외국 2001년 예측치를 2배 이상 앞지르고 있어 향후 척추수술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추간판제거술의 경우 미국의 9년간 증가율이 75%인대 반해 우리나라는 3년간 증가율이 72%로 나타났다.
척추고정술의 경우 우리나라는 성인 인구 10만명당 65명으로 미국 33명에 비해 대략 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히 척추고정술은 영구히 관절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심사숙고할 사항이나 이러한 수치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FDA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기술 신의료행위라고 하여 무분별하게 시술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척추수술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새로운 척추수술기법이라고 하여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수술의 무분별한 도입’을 막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척추수술 임상지침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척추수술 사전승인제와 관련 대만의 경우 척추내 고정기를 사용할 경우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캐나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은 고정재료를 등록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심평원은 척추수술 포괄수가제 적용과 관련 특히 추간판제거술은 표준화된 모델이 있는 만큼 환자보호와 불필요한 기계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