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약청 주도하에 발간되고 있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책자를 의협주도로 발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은 최근 의협의 건의 공문을 통해 “현재 식약청 주도로 발간해 모니터링 의료기관에 배부되고 있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책자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발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울시의사회측은 “의약품 안전성 여부는 의사의 전문가적 식견을 요하는 것으로써 의사 고유의 권한”이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 모니터링 기관에서 보고된 부작용등에 대해 의협이 직접 제작, 배포하는 것이 의사들의 권리를 찾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