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국민연금 납부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소득신고액 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내거나, 소득을 축소해 연금을 덜 내거나, 아예 체납하고 있다는 것.
더 많은 내는 경우는 노후에 더 많은 수급액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연금을 덜 내거나 체납하는 경우는 당장의 세금납부액을 줄이기 위함이다.
"더 내고 더 받자"..국민연금 신고소득>국세청 신고소득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국세청 신고소득보다 27%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8월 현재 과세소득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지역) 7149명의 월 평균 국세청 과세소득은 161만여원. 반면 국민연금 신고소득은 이보다 많은 205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은 가입자의 실제소득보다 더 높게 신청할 수 있다'는 조문(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수급시기에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국세청 신고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안내고 안받는다"..소득축소, 고의 체납자도 다수
그런가하면 소득을 축소하거나, 수억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연금을 체납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2006년 8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신고한 월 평균 소득액은 185만여원으로, 지난해 도시지역 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액(329만여원)의 56.3%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513명의 재산보유현황을 조회한 결과 53.6%인 275명이 건물, 토지, 자동차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사인 A씨의 경우 올해 9월말 현재 11개월동안 연금 356만4000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재산보유현황 조회결과 과세표준 5억5천만원의 건물 및 2000cc급 이상 자동차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이는 전문직종사자들의 소득 축소 신고를 의심케 하는 대목일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전재희 의원도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 체납이 의심되는 경우"라며 "지금이라도 연금공단에서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시켜야"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1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연금공단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가입자격을 적정하게 분류해, 소득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부과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상당수 전문직 종사자들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자 가입자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노출 등을 우려해 지역가입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연금공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