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비 확인요청 민원과 관련, 확인요청자 및 환불금 수령인의 범위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확인신청자 및 수령인의 범위가 모호해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따른 것.
심평원에 따르면 확인신청자는 △진료를 받은 사람(환자) 및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관계가 있는 가입자(수급권자) 및 피부양자 등으로 정해졌다.
또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환불금 수령인의 범위는 △진료를 받은 사람 및 민원을 제기한 자 △수진자 사망시에는 법정 상속인 △기타의 경우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시 수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문구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되어왔던 진료비 확인요청자 범위에 대한 보완 및 환불금 수령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적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