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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가정내 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

공단, 월 1회 9만6천원 지급..최초 처방전은 '호흡기내과'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6-11-06 06:24:47
중증 만성심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일 공단 및 심평원에 따르면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 후에도 장기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들에 한해, 앞으로 월정액 9만6천원의 요양비가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만성심폐질환자 및 피부양자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만성심폐질환자 등의 산소치료비용은 그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가정내 치료시에는 치료비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해왔다.

공단 등에 따르면 보험급여 대상자는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안정된 기간동안에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일정기준에 해당, 장기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로서 의사에게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에 한한다.

동맥혈 검사 기준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인 환자 중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말초부종,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등.

단 최초의 처방전은 반드시 호흡기내과전문의에게만 발급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의학적 판단 및 검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초 처방전은 꼭 호흡기내과전문의에게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소치료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가격은 12만원에서 최고 16만원으로 정해졌지만, 요양비는 서비스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월 9만6천원)으로 지급된다.

서비스 가격은 고시된 최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방침. 공단은 등록된 업소별로 가격을 비롯해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 계약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요양비 지급은 공단에 등록한 업소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때로 한정되며, 미등록된 업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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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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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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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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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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