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만성심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일 공단 및 심평원에 따르면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 동안의 내과적 치료 후에도 장기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들에 한해, 앞으로 월정액 9만6천원의 요양비가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만성심폐질환자 및 피부양자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만성심폐질환자 등의 산소치료비용은 그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가정내 치료시에는 치료비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해왔다.
공단 등에 따르면 보험급여 대상자는 만성심폐질환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안정된 기간동안에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일정기준에 해당, 장기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로서 의사에게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에 한한다.
동맥혈 검사 기준은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이하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인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거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인 환자 중 적혈구 증가증이 있거나 말초부종,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등.
단 최초의 처방전은 반드시 호흡기내과전문의에게만 발급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의학적 판단 및 검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초 처방전은 꼭 호흡기내과전문의에게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소치료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가격은 12만원에서 최고 16만원으로 정해졌지만, 요양비는 서비스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월 9만6천원)으로 지급된다.
서비스 가격은 고시된 최고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방침. 공단은 등록된 업소별로 가격을 비롯해 장비기준 및 서비스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 계약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요양비 지급은 공단에 등록한 업소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때로 한정되며, 미등록된 업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요양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