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익 회장이 소아과의 소아청소년과 개명 문제의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대은 제주도의사회장은 12일 열린 제5차 시도의사회장 회의 결과와 관련 "장동익 회장은 소아과 개명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 집행부가 결정한 원칙대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부회장단 기능적 업무 분담체제 가동에 따라 '소아과개명안대책위원회'를 맡게된 경만호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도 "장 회장은 원칙은 얘기한 것"이라며 "22일쯤 내과와 소아과 쪽 관계자를 모셔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 부회장은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러가지 복안을 놓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대은 회장은 또 연말정산과 관련, "진료비 내역제출을 의무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설명에 따라 의협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며 "현재 상태로서는 위헌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전국 22개 시군 의사회장에게 긴급 공지를 띄워 "법률전문가들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소원, 법효력정지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들의 진료비내역 제출을 유보하라"고 지시했었다.
2007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도 원 간사는 "장동익 회장으로 부터 단일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해 의협이 유형별 계약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한편 내년 수가인상률과 관련, 일각에서는 단일계약시 2.5% 인상, 유형별 계약시 의과 3%인상이 유력하고 만약 계약에 실패해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인상률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