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5단체장이 입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의약 5단체는 "이 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건강정보 보호를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호해야 할 개인의 건강 및 진료정보의 무분별한 노촐을 합법화하고 개인정보의 정부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양두구육(羊頭狗肉)'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의약 5단체는 또 "이는 개인의 인권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산업적 오남용을 유발하고 정부가 개인 정보를 직접 다루겠다는 의도을 숨기지 않으며, 이를 위한 또 하나의 산하기구 설립이란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의약 5단체는 그러면서 "진정으로 환자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실무자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기준하기 위해 정당한 국민합의를 거친 새로운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 5단체는 또 "심각한 개인 건강정보 유출사고를 빚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의 부분별한 개인 건강정보 수집과 집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새 법에 건강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의 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정보폐기 연한규정 의무화를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의협 장동익 회장을 비롯 병원협회 김철수, 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한의사협회 엄종희, 약사회 원희목 회장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