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타인이 양수 혹은 합병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을 승계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장은 양수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양수인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면피용으로 위장폐업 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효과를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했으며,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 사실 또는 휴·폐업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없이 통지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장복심 의원은 "현재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장소 요양기관을 타인 혹은 관리의사 명의로 변경해 운영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다른 지역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유령 요양기관을 개설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복지부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75%가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편법으로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01년~2005년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679개 기관 가운데 28개 기관에 대해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75%인 21개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폐업하고,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처분을 피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