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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교부 대상 엄격히 제한해야"

복지부에 건의, 말기암환자 제체장애 1급등만 적용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1-15 16:08:29
서울특별시의사회(호장 경만호)는 처방전 대리교부와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할때까지 시행을 유보하여야 하며, 대리교부 대상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좌훈정 홍보이사는 "처방전 대리 교부의 대상은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막연하게 고혈압, 당뇨 등 만성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등으로 정하고 있어 약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또한 처방전 대리 교부 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에 따라 처방전 대리교부 대상은 진찰하지 않은 환자는 처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지체장애인 1급, 거동이 불가능한 말기 암환자, 의학적으로 대리처방이 불가피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등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유권해석만으로 대리처방전 교부를 허용했다가 법적 다툼이 생길 경우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유권해석이 아닌 의료법을 개정하여 반영될때까지 시행이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시민 장관은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장관과 터놓고 만나요' 민원 원탁회의에서 제기된 민원인의 제도개선 사항을 수용해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해 보호자가 의사와 상담 후 처방전을 대리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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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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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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