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대상기관 5개 중 1곳이 이미 공단에 자료송부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대상기관의 절반이상이 참여한 상태. 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개원가의 참여율은 1~2%대에 머물렀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6일 현재 자료제출 대상기관(7만여개소) 가운데 21.4%에 해당하는 1만5002개소가 공단에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마쳤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보건기관과 약국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상황. 보건기관은 전체 3434개소(8월말 현재) 가운데 60%가 넘는 2068개소가, 약국은 2만535개 소중 절반이 넘는 1만1178개소(54.5%)가 공단에 자료를 제출했다.
또 한방병원도 52.4%(77/147개소), 종합병원 36.7%(108/294개소), 병원 36.9%(347/940개소) 도 평균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영역을 불문하고 개원가의 참여율 1~2% 수준으로, 요양기관 전체 평균의 1/10에도 못미쳤다.
의원은 2만5612개소 가운데 2.7%인 704개 기관만이 공단에 자료를 제출했으며, 치과의원은 1만2902개소 중 323개소(2.5%), 한의원은 1만168개소 중 138개소(1.4%) 만이 자료제출을 마쳤다.
한편, 소득공제자료 미제출 기관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행정지도 등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
공단은 지난달 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고, 국세청은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