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가 약관의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창호 박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거절 사례와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김 박사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질병보험 관련 피해사례 121건.
유형별로는 '진단 받은 질병이 약관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49건(41%)로 가장 많았고, '수술보험금 지급거절'이 39건(32%)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입원·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가 16건(13%)이었으며, 담당의사의 진단내용을 불인정해 지급을 거부한 사례도 7건(6%)로 나타났다.
김 박사는 "보험회사가 '수술'에 대한 해석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거나, 의료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또한 '제왕절개술', '편도선 적출술'과 같이 보다 대중적인 수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박사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약관의 내용, 보장대상 범위, 보험금 지급조건, 진단서 및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아울러 의료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민영의료보험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양하고,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