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이미 진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환자의 재판독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진료거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진료거부에 대한 최 아무개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의료법 제16조제1항에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거부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질의한 사항처럼 이미 진단이 내려졌던 사안에 대하여 재판독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사항을 진료거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호 이해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최씨는 자신이 2003년에 찍은 CT 사진이 불성실한 판독으로 여겨진다며 의사에게 재판독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같은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되느냐며 복지부에 질의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