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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재판독 요구 불응은 진료거부 아니다"

복지부, 이미 진단 내려진 사안 '이해로 해결' 주문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6-11-18 07:29:36
의사가 이미 진단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환자의 재판독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진료거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진료거부에 대한 최 아무개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의료법 제16조제1항에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거부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질의한 사항처럼 이미 진단이 내려졌던 사안에 대하여 재판독을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사항을 진료거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호 이해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최씨는 자신이 2003년에 찍은 CT 사진이 불성실한 판독으로 여겨진다며 의사에게 재판독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같은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거부에 해당되느냐며 복지부에 질의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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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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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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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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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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