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 마감일이 내달 6일로 다가온 가운데 의협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마감 시한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서둘러 대책을 내놓으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고민이 깊다.
이런 상황속에서 현재 의협에서 검토중인 대응 방안은 대략적으로 4~5가지로 압축된다. 헌법소원 제기, 법효력정지가처분신청, 행정소송, 소득세법 재개정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먼저 헌법소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165조(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와 소득세법 시행령 216조의 3(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간소화)이 그 대상이다.
의협은 이 조항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됐지만 자료집중기관 고시가 올 9월12일 발표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시간이 남아 있가 때문이다.
이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에 최근 3개월 이내 개원한 개원의나 의료기관, 진료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환자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인 12월 10일경까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법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들 수 있다.
이경환 의협 법제이사는 "에이즈와 같은 민감한 질병정보가 노출됐을 경우 환자는 파멸에 이르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라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법률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이 나온 사례가 극히 드물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이 이사의 설명이다.
행정소송의 경우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실제 소득세법 개정사항에 따른 피해사례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자료집중기관 고시를 '처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협은 헌법소원과 함께 유력한 대안으로 국회를 통해 소득세법 재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론을 등지고 선선히 의협의 입장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의협은 장기적으로는 헌법소원과 법령 재개정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준법투쟁을 벌이는 카드를 회원들에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수영 의무이사는 "최대한 정부와 합의해 시행을 유보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준법투쟁, 헌법소원, 연내 대체입법 추진 등 여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마감일 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